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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 5% 이내로 인상시 양도ㆍ취득세 감면

■ 4·1대책 관련 법안 상임위 통과



이르면 6월부터 개인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형 주택을 보유한 재건축 조합원은 보유 주택 면적 범위 내에서 2채까지 분양이 허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주택법ㆍ임대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준(準)공동임대주택 제도가 이르면 6월 중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대상이며 임대료ㆍ임대기간을 제한하되 사업자에게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건설 사업자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성 악화가 우려될 경우 사업인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년까지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착공을 미루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비사업 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중대형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을 통해 중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면서 한 채의 주택을 더 받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컨대 전용 135㎡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85㎡와 50㎡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또 임대주택 리츠(REITs)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를 배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ㆍ미승인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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