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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학력 대출자에 이자 더 받았다

가산금리 임의 인상 등 20조 챙겨… 카드사 무분별 발급 관행도 도마에<br>감사원, 금융감독 실태 감사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거나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20조원이 넘는 추가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관행이 도를 넘었고 고금리대출인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등으로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성 카드자산 규모가 10조6,000억원(추정)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연체정보를 과도하게 반영한 신용등급을 활용해 금리를 책정해 가계ㆍ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일부 은행은 개인의 신용평가 평점을 부과할 때 학력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위기 이전(2003년1월~2008년9월)과 이후(2008년10월~2011년12월) 기업 부문에서 16조6,000억원의 이자이익을, 가계 부문에서는 3조8,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더 챙겼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 이자수익(206조3000억원)의 약 9.9%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사원은 카드 돌려막기로 많이 사용되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체 카드사의 리볼빙자산 6조1,000억원 중 카드 이용한도의 80% 이상을 소진해 부실위험이 큰 리볼빙자산이 2조원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제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통보했다.

신용정보회사가 5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ㆍ등록하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도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한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등급 회복에만 평균 5개월이 걸리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손의로뵤험의 중복가입ㆍ보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이중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중복가입 사전확인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단체 실손보험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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