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교통경찰, 현장서 벌금 받지 마라”

중국 공안당국이 전국 교통경찰에 도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벌금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공안부 고위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의 황밍(黃明) 부부장은 24일 자체 영상회의를 통해 “산시(山西)성 일부 지역에서 교통경찰이 법규를 위한 운전자로부터 벌금을 현장에서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그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부장은 “벌금 처벌과 납부는 분리돼야 하며 벌금 납부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국고로 가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는 벌금은 일종의 ‘검은돈’이고 이를 받는 교통경찰은 불량배와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경찰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교통관리 협조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급여 마련 명목으로 벌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방 재정에서 교통관리 협조원의 급여를 줘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채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벌금 처벌과 납부가 분리돼 이뤄졌는지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통관리 협조원에게 급여를 줬는지에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다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