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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놓친 역외탈세 감사원서 적발 1226억 추징

감사원이 국세청이 놓친 역외탈세 등 지능형 조세회피 사례를 파헤쳐 총 1,226억원을 추징했다. 세금회피 수법이 날로 첨단화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부실한 업무처리로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감사원은 세수에 구멍이 뚫린 일부 법령도 밝혀내 기획재정부에 정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에 대해 과세행정의 적정성'을 감사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빼돌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그룹 총수인 B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위스의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약 200억원의 낮은 값에 팔았다. 국세청은 이를 파악해 B씨에 양도소득세 60억원을 부과했지만 저가로 지분을 취득한 계열사에 대한 법인세 31억원 부과를 빠뜨렸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를 통보, 31억원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또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C사가 한국 내 자회사에서 받을 배당소득을 용역 대가로 위장해 법인세를 회피한 사실을 찾아냈다. C사의 국내 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독일 본사에 969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C사 등 관련 3개 업체가 26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외국 기업의 탈세를 막지 못한 대전지방국세청은 감사원 요구로 뒤늦게 세금 추징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업 대주주가 소유회사의 전환사채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우회해 사들인 후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증여세도 회피하는 과세 구멍을 찾아내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이 같은 법령 미비로 최근 기업 대주주들이 100억원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감사원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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