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에 대해 과세행정의 적정성'을 감사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빼돌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그룹 총수인 B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위스의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약 200억원의 낮은 값에 팔았다. 국세청은 이를 파악해 B씨에 양도소득세 60억원을 부과했지만 저가로 지분을 취득한 계열사에 대한 법인세 31억원 부과를 빠뜨렸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를 통보, 31억원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또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C사가 한국 내 자회사에서 받을 배당소득을 용역 대가로 위장해 법인세를 회피한 사실을 찾아냈다. C사의 국내 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독일 본사에 969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C사 등 관련 3개 업체가 26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외국 기업의 탈세를 막지 못한 대전지방국세청은 감사원 요구로 뒤늦게 세금 추징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업 대주주가 소유회사의 전환사채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우회해 사들인 후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증여세도 회피하는 과세 구멍을 찾아내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이 같은 법령 미비로 최근 기업 대주주들이 100억원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감사원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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