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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재개 빨라질 듯
입력2005-06-01 06:48:45
수정
2005.06.01 06:48:45
OIE, 쇠고기 교역기준 대폭 완화<br>30개월령 이하 소 살코기 수입제한 대상서 제외
축산물 교역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쇠고기 교역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재개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농림부에 따르면 OIE는 지난달 22∼27일 프랑스에서열린 제73차 총회에서 동물위생규약을 개정, 특정조건하에 뼈가 제거된 30개월령 이하 소 살코기는 광우병(BSE)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OIE는 생체 및 해체검사를 받고, 광우병으로 의심 또는 확진되지 아니한 소에서생산된 살코기는 수출국의 광우병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OIE는 지금까지 광우병을 옮기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우유와 원피(原皮,가공하지 않은 동물가죽), 단백질 비함유 우지 등에 대해서만 수입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OIE의 축산물 관련 교역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어 합리적 근거없이 규약을 위반하면 WTO에 제소될 수도 있다.
이번 총회에서 미국은 뼈없는 소 살코기에 대한 완전 무역 자유화를 주장했으나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의 반발때문에 30개월령 이하로 절충하는 선에서 규약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12월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이 미 쇠고기 수입시기를 더이상 늦추기가 힘들어 질 것으로관측된다.
미국의 3대 쇠고기 수출국인 일본과 멕시코, 한국 가운데 일본은 빠르면 9월부터 20개월령 이하의 미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멕시코는 이미지난해 수입을 재개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6∼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에 대한 3차전문가회의를 열어 수입재개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미 당국의 쇠고기 안전조치에 대해 상당히 이견을 좁힌 상태에서열리는데다 OIE의 쇠고기 교역기준까지 대폭 완화돼 수입재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회의에서 수입재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면 3∼4개월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재개조건 협상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수입허용 도축장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연말께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OIE의 교역조건 완화로 우리가 미국측에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줄어들게됐다"며 "하지만 수입재개에 앞서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입재개 시기를 현 단계에서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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