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에서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다중주택 6,868동과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등이 발코니 확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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