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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의원, "코스콤, 단란주점서 업무추진비 펑펑"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단란주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9일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적 금액이 1억2,334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콤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의 내용을 준용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고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주말(토,일)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유흥, 레저업종)에서 741만원,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168건(2,545만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281건(4,45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또다른 직원은 새벽 2시에 혼자 해장국을 먹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를 하기도 했다.

김기준 의원은 “증권시장 관련 전산업무와 위탁사업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도를 넘었다”며 “코스콤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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