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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해임처분 재심 요구

교과부에 재심 신청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해 해임 처분을 받은 '오장풍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가 "퇴출이 과하다"며 처분 재심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장풍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 오모(52) 교사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수준의 체벌은 일회성이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퇴출은 과했다는 점을 들어 퇴출은 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 가운데 오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뒤집힐 경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정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이번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오 교사는 지난 7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오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 9월 말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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