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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의원 구인영장 발부
입력2009-03-04 17:03:09
수정
2009.03.04 17:03:09
서울중앙지법은 제주도 외국 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에서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심문용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은 지난해 9월 청구됐으나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한다’는 ‘불체포 특권’ 조항 때문에 6개월 이상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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