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 씨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장 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 및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확정했고,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장씨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한국인은 모두 5명이 됐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300여명 중 3분의 1가량이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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