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했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는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사람과 인권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3명 중 2명꼴인 비자발적인 정신질환 입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6만9,425명이며 이 가운데 보호의무자가 임의로 입원시킨 환자는 4만6,447명(69.1%)에 이른다.
개정안은 우울증·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이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신질환자를 망상·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질환자로 한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벼운 정신질환 경력 때문에 의사·약사·법조인 등 각종 자격·면허를 따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만명가량의 중증질환자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무원법·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정신병자·심신미약자 등도 정신건강법 개정안이 정의하는 중증질환자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이름을 바꿔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조기 정신질환 발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