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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추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주민투표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일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전국적ㆍ시대적 흐름"이라며 "오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주민투표 이후로 하겠다며 둘을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이후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1인 27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총 두 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자동으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현실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갖가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주민소환 역시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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