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성운의원 법개정안 제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입력2009-12-25 17:44:53
수정
2009.12.25 17:44:53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대중교통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 교통카드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 합계액에서 200만원 또는 총 급여액의 5%에 달하는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주로 버스와 도시철도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출퇴근 시간대의 과도한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