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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상가지분 쪼개기'금지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예정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각 구청 건축위원회가 개발 예정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심의해 투기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하도록 구청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개발 예정지에서 상가나 업무빌딩 등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 집합 건축물로 신축하거나 일반 건축물에 대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 집합 건축물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성동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상가에 입점한 상가 한 곳이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분 쪼개기가 많았으나 근린상가에도 분양권이 주어지면서 상가 지분을 쪼개는 사례가 생겨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상가 지분 쪼개기’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구분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 성격이 있을 경우 신축이나 용도 변경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기존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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