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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제도 27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2008-05-26 17:11:06
수정
2008.05.26 17:11:06
박희윤 기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수목장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장제도를 도입, 이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목장림은 급경사지나 붕괴ㆍ침수 우려지에는 조성할 수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보안림ㆍ백두대간보호구역ㆍ사방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성해 고시하는 공설 수목장림은 조성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 개인ㆍ가족은 100㎡미만, 종중ㆍ문중은 2,000㎡이하, 종교단체는 3만㎡이하, 법인은 10만㎡이상의 규모로 조성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산림청은 수목장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의 모델 수목장림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림청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모델 수목장림은 지난 2007년 조성을 시작해 진입로 개량공사 및 기반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오는 10월 말까지 경관 숲 가꾸기와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목장림 관리ㆍ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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