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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공무원단체보험 담합 과징금 정당"
입력2009-11-03 18:53:50
수정
2009.11.03 18:53:5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농협과 보험사 6곳의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 담합’에 대해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농협과 삼성생명보험 등 보험사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입찰담합 없이 경쟁하였다면 더 낮은 보험료로 낙찰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보험사들의 공동행위로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인 점과 소비자의 피해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IG손해보험, 농협 등 7개사가 2005년과 2006년 지역교육청의 공무원단체보험에 입찰하면서 거래지역을 나누고 들러리 입찰에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며 7개 보험사에게 총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총 7개사 가운데 삼성생명, 농협, 현대해상, LIG손보 등 4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공무원단체보험 외에 ‘법인상해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담합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240억여원을 두고 보험사들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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