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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호화 청사' 못짓게 인구따라 면적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호화ㆍ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에 맞춰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설정됐다. 현재 서울시가 건설하는 신청사는 총면적이 9만788㎡로 설계돼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333㎡, 200만∼300만명 5만2,784㎡, 200만명 미만 3만7,563㎡ 등이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319㎡이며 인구 비례로 총면적 기준이 줄어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893㎡다. 이에 따라 아방궁에 비유될 정도로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은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2만1,968㎡)을 3배 이상 초과해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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