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면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기존주택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가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혼인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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