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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5억 넘으면 사용내역 공개해야
입력2011-11-13 14:22:41
수정
2011.11.13 14:22:41
총리실,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 발표<br>관계부처 합동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 구성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5억원 이상인 단체는 해당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수입ㆍ사용 내역을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단 종교법인은 제외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자산규모 10억ㆍ기부금 5억 이상)는 기관운영 예ㆍ결산 자료와 기부금 수입ㆍ사용 내역 등을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는 등 기부 관련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또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해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사립학교법) 아예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데(사회복지사업법) 이를 개선,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상 공개 정보범위도 출연재산ㆍ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 단체의 공익성 판단사항을 추가하고, 부처간 기부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기부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 내 공익성ㆍ공공성 관련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세 추징액이 1,000만원을 넘거나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시 적발된 ‘불성실’ 단체의 정보도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 제ㆍ개정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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