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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이후 주거용으로 전용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분양 대상서 제외 추진

서울시, 조례 개정안 상정…용산등 피해클 듯

서울시가 아파트 분양을 겨냥한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주거용 사용 차단에 나섰다. 지난 1997년 이전에 상가 건물 등을 용도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 대상자로 구제하지만 1997년 이후의 사례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0일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도시관리 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가 의회에 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1997년 1월15일 이전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 포함시키지만 1997년 이후에 용도변경, 사용했다면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주민 공람이 이뤄진 지역에 대해서는 1997년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했어도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산 등에서 재개발 추진시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원룸 등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재개발 추진시 상가 분양에서도 제외돼 최악의 경우 현금 청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개발 추진 구역 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 활동을 한 상가에만 상가 분양에서 우선 순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과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들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많은 지역으로는 용산구 한강로 1ㆍ2가와 청파동 일대,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꼽힌다. 이들 지역은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신축 쪼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용도변경이 잇따랐다. 용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 이내에 건축물 준공이 완료된 근린생활시설 100여개를 조사한 결과 70%가 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만일 불법 용도변경이 확인되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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