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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표에 흔들리고… 정부는 책임 떠넘기고…
입력2011-02-23 18:20:08
수정
2011.02.23 18:20:08
겉도는 2월 국회<br>여야, 이슬람채권법 보수 개신교 압박에 처리 유보<br>정부, 저축은행 사태 공적자금 대신 공동계정 모색
내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정치권은 하염없이 표에 흔들리고 정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두달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한 국회가 겉돌고 있다. 2~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슬람채권(수쿠크)법과 세무검증제 도입법 등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처리 유보되거나 쟁점 좁히기에 실패했다. 예금자보호법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국회에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지적을 받고 표류하고 있다.
우선 수쿠크법 처리 유보과정을 보면 과연 여야 정치권이 책임 있는 공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수쿠크법은 이슬람율법이 이자를 금지함에 따라 투자수익을 부동산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점을 감안해 관련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고도 다음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재위 상정이 유보됐다. 이는 외화차입선 다변화와 중동 오일달러 유치를 위해 달러 등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이슬람 특혜와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보수 개신교계는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여야 기획재정위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보수 개신교계의 표 앞에 백기를 들었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기재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7일 전수조사할 때만 해도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8명을 제외한 17명 중 찬성이 14명, 반대가 3명으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정치권이) 권력화된 교회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종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낙선운동으로 정치권을 협박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탈세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겨냥한 세무검증제도의 경우도 표 앞에 약한 국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학원장, 예식장ㆍ장례식장ㆍ산후조리원ㆍ골프장ㆍ유흥주점 사장 등) 중 연수익이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헌법 평등ㆍ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을 이유로 이익단체의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3월 2ㆍ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권 못지 않게 정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파장이 큰 저축은행 사태만 봐도 정부가 공적자금이라는 정공법 대신 은행ㆍ보험ㆍ증권 등의 돈으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해결하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공적자금은 6개월 걸리고 공동계정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시기적으로는 모두 2~3개월이면 된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3~4년 전부터 국회에서 계속 경고했던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당국의 관리부실로 눈덩이처럼 커지자 책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조여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중 7조9,700억원가량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4대강 주변 개발권을 부여(친수구역활용특별법)한 것도 정석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놓고도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이며 발표를 미뤄 지역별로 거친 공방을 자초했다. 여야도 없이 지역 이기주의를 불러온 것이다.
이 밖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는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무책임과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정치권의 이기주의가 맞물리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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