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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트북 '센스', 도메인 되찾는다

sens.co.kr 소유자와 권리분쟁소송서 승소

유명 상표를 따와 만든 도메인 이름을 미리 등록한 뒤 쓰지 않은 채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선점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도메인 이름 ‘sens.co.kr’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김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도메인 권리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자사 노트북 브랜드인 센스(SENS)의 이름을 딴 도메인이름(sens.co.kr)을 돌려 받게 됐다. 김밥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1998년 정보제공업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조카사위의 부탁을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sens.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앞선 1994년 노트북 ‘SENS’를 출시해 국내 노트북 컴퓨터 판매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오다 2007년 6월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을 넘겨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분쟁조정위원회는 ‘sens.co.kr’을 삼성전자에 넘겨주라고 결정했지만 김씨는 “‘sens’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고 조카사위가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업형편상 일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데다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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