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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판 바꿔도 업무정지 유효

의료법 기존 처분 승계로 개정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간판을 바꿔 달더라도 기존의 처분이 승계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 승계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승계 조항 마련, 실효성 있는 승계를 위한 양도인 통지의무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및 의료법이 적용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양수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 단 뒤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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