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MB정권 국민뒷조사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그 물증으로 민주당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공직윤리관실로 발신한 서류가 들어와 있다”며 해당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검사가 보낸 내용 공문에는 ‘컴퓨터에서 한글파일을 열어본 증거가 발견돼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 수사기록에서 위 서류들을 찾아 사본을 보내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는 “검찰이 발표와는 달리 온전한 일부 파일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제보내용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수사를 종료해선 절대 안 된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은 의심을 받아온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 대해선 조사조차 안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파일은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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