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야의 의견대립이 심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던 부동산관련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이 오는 27·28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활발한 물밑접촉을 이어가면서 타협점을 모색 중이다. 우선 야당이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한 야당의 수정 요구사항(전세의 월세전환이율 인하 등)을 여당이 수용한다면 정부·여당의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 법안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먼저 야당은 그동안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대신 임대주택 추가 건설과 전세의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등으로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율 조정은 현행 10% 이내,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것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기준금리(2%)+2%포인트'로 낮추는 방안이다. 임대주택 추가 건설과 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이 병행된다면 전월세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주거복지 기본법에는 임대분쟁 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포함시키고 주거복지의 기본 수준 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정부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대로 처리할 경우 집 없는 무주택자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법안과 장치가 마련된다면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등도 수정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패키지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접점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는 민간 택지에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 택지에는 그대로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은 야당의 반대로 결국 3~5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권을 인정하자는 정부·여당의 요구도 야당의 반대로 3~4채까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안 중 일정 부분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야당 역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에서 양보한다면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대책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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