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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부터 장애아동 의무교육 확대

유치원·고등학교까지

2010학년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또 장애아들의 심리ㆍ언어ㆍ물리 치료 등을 담당했던 치료교사는 전문 치료사로 대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0학년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대상이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 아동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현재 180개 지역 교육청에 임의기구로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정기구화 돼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되며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에 대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급수 기준이었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4명’ 기준으로 바뀌고 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치료교사제 폐지 방침에 따라 전국 7개 대학에 설치돼 있던 치료교육과도 모두 특수교육과로 전환이 끝난 상태”라며 “기존의 치료교사들에게는 자격전환 기회를 주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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