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와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4ㆍ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3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두 전 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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