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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생인권조례 1일부터 시행
입력2011-02-28 18:26:11
수정
2011.02.28 18:26:11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 교육청이 자체 제정한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생인권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조례에 맞춰 개정한 자체 학생 생활인권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두발 및 복장 규제도 금지된다.
또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 아래 해야 하며,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하게 된다.
양심ㆍ종교ㆍ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또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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