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 활동과 산별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인데다 산별교섭권은 아직 금속노조와의 산별 중앙교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비롯한 산하 지부와 지회의 사업장 260여곳의 사용자에 대해 ▦전임자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특별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속노조는 특별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4월 안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질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