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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회' 5억이상 피해자만 18명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5억 이상 거액을 뜯긴 피해자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다복회 계주 윤모씨로부터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146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은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모(여)씨의 경우 1년 6개월여간 총 13억여원을 곗돈으로 냈다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10억 이상 피해자도 4명에 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씨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2년넘게 빼돌린 돈은 총 370억여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계(다복회)에 가입하면 10배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감원이설로 계원들을 유인해, 곗돈을 받은 뒤, 본인의 빚을 갚고 다시 사채를 끌어쓰는 ‘돌려막기 및 꺾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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