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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교조 명단 인터넷 공개 안돼”
입력2011-02-08 15:52:34
수정
2011.02.08 15:52:34
“조합원 신상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br> 조전혁 의원 항고 사실상 기각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면 침해 정도가 커질 수 있어 시급히 공개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명단 공개금지 범위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에서‘전교조 가입자 명단’으로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아닌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의 실명자료 공개가 가처분을 제기한 전교조의 단결권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자 항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000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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