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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없이 별도수사 '담합혐의'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도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에게 ‘담합’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18일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입찰에 참여하며 투찰가를 서로 맞춘 혐의(입찰방해)로 H사와 A사 등 4개 업체 대표 또는 임원 4명을 벌금 100만∼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 대표 등 4명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성안내장치를 발주하자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에 응하는 가격을 미리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사가 가장 낮은 9,970만원을 적어 내 낙찰을 받게 하고 이후 발주될 사업권을 돌아가며 밀어주기로 약속했지만 H사가 이를 어기고 9,200만원을 적어내 납품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6년 6월 4개사를 조사해 A사 등 3개 업체에는 300만~4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A사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따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독자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H사가 경쟁사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4개사 관계자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H사도 담합에 가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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