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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없이 별도수사 '담합혐의' 형사처벌
입력2008-08-18 20:57:04
수정
2008.08.18 20:57:04
김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도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에게 ‘담합’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18일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입찰에 참여하며 투찰가를 서로 맞춘 혐의(입찰방해)로 H사와 A사 등 4개 업체 대표 또는 임원 4명을 벌금 100만∼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 대표 등 4명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성안내장치를 발주하자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에 응하는 가격을 미리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사가 가장 낮은 9,970만원을 적어 내 낙찰을 받게 하고 이후 발주될 사업권을 돌아가며 밀어주기로 약속했지만 H사가 이를 어기고 9,200만원을 적어내 납품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6년 6월 4개사를 조사해 A사 등 3개 업체에는 300만~4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A사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따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독자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H사가 경쟁사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4개사 관계자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H사도 담합에 가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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