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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납골당 설치 허가 취소
입력2010-09-02 11:40:25
수정
2010.09.02 11:40:25
윤종열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임 시장 때인 지난해 12월9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에 허가해준 분당구 야탑동 소재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송파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000만원을 들여 4만7,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송파공원은 지난해 10월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2,960㎡ 규모의 납골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 성남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송파공원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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