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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 사용' 6개 의약품 추가 판매금지
입력2009-04-23 17:29:53
수정
2009.04.23 17:29:5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6개 품목이 석면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돼 출하ㆍ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품목은 ▦동인당제약 ‘동인당알벤다졸정400mg’ ▦메디카코리아 ‘베나핀정’ ▦수성약품 ‘아세민정’ ▦하나제약 ‘티날핀정250mg’ ▦한국맥널티제약 ‘네오시톨에스알정4mg’ ▦ 한국비엠아이 ‘멜라테인정’ 등이다.
식약청은 또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 이전(4월3일)’ 제조된 제품 중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SK케미칼의 오젝스정, 아모라닉정에 대해 유통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추가품목을 더해 현재 판매 및 유통금지 관리 중인 의약품수는 1,104품목이다”라며 “해당 목록은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며 이외에 13개 업체에서 신청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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