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결혼하면 불행' 종교적 계시 파혼사유 안돼"

결혼이 불행을 초래한다는 종교적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는 파혼사유가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결혼을 약속한 뒤 파혼을 통보받은 A(여)씨가 약혼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어머니가 기도하는 도중에 `아들이 A씨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계시를 받아 결혼에 반대했는데 이를 거역할 수 없다는 B씨의 통보에 의해 약혼이 해제됐다"며 “이런 사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어머니가 종교적 계시를 받고 혼인에 반대하는 데 이를 무릅쓰고 결혼하기 어렵다며 약혼 해제를 통보하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