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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제업무센터 개소 업무 시작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 해외 체류 우리나라 국민 등에게 효율적인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업무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에 이르고 우리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국가 간 인적이동이 크게 증가해 이들의 국민연금 관리를 담당할 국제업무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업무센터는 법무부 등의 협조를 얻어 외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내고 귀국한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연금 청구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사용자가 국민연금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대사관, 서울글로벌센터 등과 협조해 이달부터 매월 2회(둘째ㆍ넷째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국민연금 이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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