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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충청권 충격 최소화 주력"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충청권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의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는 해당 지역 토지와 건물의 가격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며 “헌재 위헌 결정과 투기지역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도 이날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충청권의 반발 등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헌재의 결정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밝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졌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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