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충청권 충격 최소화 주력"
입력2004-10-21 18:05:10
수정
2004.10.21 18:05:10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충청권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의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는 해당 지역 토지와 건물의 가격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며 “헌재 위헌 결정과 투기지역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도 이날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충청권의 반발 등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헌재의 결정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밝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졌음을 시사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