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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씨모텍 재산보전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씨모텍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모텍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강제집행 등은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경은상호저축은행이 신청한 씨모텍의 기업회생절차는 현재 절차에 따라 심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따. 지난 8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씨모텍은 무선데이터 카드모뎀 제품생산업체로서 이동통신 제품인 'T로그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씨모텍 김태성 대표는 지난달 26일 회계감사에서 거절의견을 받아 회사가 상장폐지 될 처지에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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