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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입력2010-04-29 17:43:13
수정
2010.04.29 17:43:13
김정곤 기자
종부세 대상 42% 증가 보유세 부담 크게 늘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9%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 아파트의 가격이 두자릿수나 오르는 등 상승폭이 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뛴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8만5,362가구로 지난해보다 42.3%나 급증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와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4.6% 떨어진 데서 올해 4.9% 오르면서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각종 경기부양책과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현금 유동성,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에 따른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과천시가 지난해 21.5% 하락했다가 올해 18.9% 오르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화성(14.3%), 경기도 가평(12.5%), 서울 강동구(12%), 서울 강남구(11.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9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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