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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여아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입력2009-09-29 22:23:14
수정
2009.09.29 22:23:14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세의 여자 어린아이가 성폭행당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증거를 볼 때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A양(당시 8세)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 사건으로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대부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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