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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재건축 때문에 대체 취득한 주택 …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재건축 후 2년내 매도해야

김종필 김종필세무사사무소 세무사


Q=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1채와 공사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 취득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이며 동일 세대원에게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대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특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야 합니다.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했다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대체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 그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며 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지나고 나서 전입을 하거나 전입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 또는 완료된 후 2년 이내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추가로 재건축 완료 전에 대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완료된 후 2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사후 관리를 통해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추징을 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완성된 후 2년을 경과해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해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자인 경우면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별도 세대원에게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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