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4일 한국GM의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찬찬히 분석한 후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조만간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지난해 2월 닉 라일리 전 GM대우(현 한국GM) 사장과 사내협력사 대표 6명에게 불법파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 이후에도 사측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머뭇거리자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현대차에 이어 한국GM 역시 사내하도급 활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당장 2차 소송단 모집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도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2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하도급이 아니라 파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채택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관리해왔다고 볼 수 있어 직접 고용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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