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여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종합 분석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을 뿐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더불어 여성 지위 향상과 관련성이 큰 공공부문 정책,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해 시행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현재 시행 중인 법령’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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