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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어업권 등 취득·등록세 대폭 오른다

선박·어업권·기계장비·가스관 등 시설물<BR>지방재정 확충위해… 지방세법 개정안도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여객선ㆍ화물선 등 선박과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등 어업권, 불도저 등 기계장비에 부과되는 취득ㆍ등록ㆍ재산세가 현재보다 10~12배 오른다. 에버랜드와 같은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취득ㆍ등록ㆍ재산세도 7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선박 등 이른바 '기타물건'을 대상으로 취득ㆍ등록ㆍ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선에 책정됐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물건의 과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타물건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공장, 가스관과 저유조 등 대규모 시설물, 선박, 항공기, 어업ㆍ광업권, 회원권 등 3만2,340종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용역을 실시해 기타물건의 시가 조사작업을 마친 뒤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기타물건별 시가 대비 과표율은 선박이 5%, 어업권이 7%, 대규모 시설물이 10% 등으로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과표가 낮은 것은 이들 기타물건의 거래가 드물어 그동안 시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부는 이번 실사를 통해 시가의 70%선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들 물건의 과표가 부동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1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조2,000억원 늘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가의 67%선이어서 소폭 인상에 그치고 골프ㆍ콘도ㆍ피트니스(종합체육시설) 등의 회원권은 70%선이어서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다만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ㆍ등록세는 바로 올리되 재산세는 인상폭 상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과표 현실화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지방재정 관련법안을 이날 행안위에 상정했다. 이들 법안 역시 지방세의 감면총량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선심성 감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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