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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정부가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실거래가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보고 이번주부터 서울시ㆍ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서울 등 수도권 4곳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쓰는 것(업 계약서)으로 의심되는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매매와 가격을 낮게 쓰는 것(다운 계약서)으로 추정되는 신도시 지역의 일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10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3,168건의 실거래가 신고실태를 조사해 허위신고 8건(10명), 매매로 위장한 증여거래 5건(8명) 등 총 13건,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허위 신고자에게 총 4,6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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