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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해도 위급 상황만 출동"

올해부터 긴급·비긴급신고 구분

앞으로 112 신고를 하더라도 사소한 민원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또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파출소가 대거 부활하고 밤에도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배치돼 주민의 불안을 덜어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2010년에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업무에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은 112 신고를 신고자 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상황인 '긴급신고'와 그렇지 않은 '비긴급신고'로 구분해 반드시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만 경찰관을 출동시킨다. 또 지구대 59곳을 폐지하고 해당 지구대와 산하 치안센터를 파출소 168곳으로 전환해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주민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민원담당관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퇴근해 야간 치안 공백 논란을 빚어온 전국의 치안센터 977곳에 밤에도 경찰관을 배치, 야간 치안수요에 대비할 방침이다. 야간에 치안수요가 많은 대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준파출소형과 직주일체형ㆍ혼합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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