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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반쪽짜리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다음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 이슈인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기능을 일부 증권사에만 허용하고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개별 은행의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정부와 한은의 이 같은 논의에 눈치만 보고 있는 증권업계는 속이 탄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 방식이 당초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반쪽’짜리 지급결제 허용도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차별적 허용과 개별 은행을 통한 지급결제로 증권사들의 비용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별 허용되면 덩치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가 배제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중소형 증권사들이 장외파생상품 판매인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자기자본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를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허용할 경우 이번에도 중소형사만 일방적 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소액결제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증권금융을 두지 않고 증권사가 개별 은행의 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증권사들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앞 다퉈 내놓으면서 은행에 계좌개설ㆍ자금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은행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는 겸업 허용을 통한 대형 금융투자회사 육성과 금융권역 간의 불균형 해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제한된 지급결제기능으로 증권사들이 우려하는 ‘은행에 대한 종속성’만 키운다면 당초 취지가 빛바랜 ‘졸속 통합법’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에서 투자위험을 떠안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인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법인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도 줄이면서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 힘을 실어주는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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