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AIG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AIG가 9억7,050만 달러(약 1조930억원)를 보상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금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최대 규모라고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한 합의금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주장했다.
AIG 주주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AIG가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AIG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AIG가 파생상품인 신용 부도 스왑(CDS)과 주식 임대 프로그램(Securities Lending Program) 등에 따른 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아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집단소송에는 2006년 3월 16일부터 AIG가 첫 구제금융을 받은 2008년 9월16일 사이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참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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