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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정착되려면
입력2006-03-22 17:33:09
수정
2006.03.22 17:33:09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최초신고가 96%의 높은 자진신고 비율로 마무리됨으로써 일단 보유세제 개편의 조기 정착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업무에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면서 수도권 세무서에서는 기존의 고유업무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아쉬움도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제도상의 변화에 상응하는 현장 실무인력의 확충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의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 하향 조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4배 이상 증가와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방법의 변경 등으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지난해의 경우 신고대상 납세자가 적어 국세청 전 직원이 동원돼 개별적인 안내와 상담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8ㆍ31대책에 따라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와 함께 종부세 과세 대상의 대폭 증가로 지난해와 같은 신고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인력부족으로 인한 실가과세 미결자료 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를 또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집행할 현장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국세청이 혁신선도기관으로서 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 등 행정능률 향상 등을 통한 자체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와 함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집행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한 정책은 결국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돼, 그로 인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필요로 했던 과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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