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중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10개 사업자는 경고로 제재했지만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중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에바항공에 대해서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 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글의 대략적인 내용과 방향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글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된 대가는 글 1건당 3만∼15만원에 달했다.
블로거들도 이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의견인 양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투의 글을 써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글은 사실상 광고인데도 일반인의 소개·추천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사를 제외한 사업자에는 가구회사, 화장품회사, 온라인쇼핑몰,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파워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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